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선박 엔진 수리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AK로부터 1톤 선외기 엔진 수리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리비 400만 원을 입금하면 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했으나, 실제로는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범행을 저질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