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자신이 머물던 모텔의 퇴거 문제로 모텔 주인 B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해 모텔 손님 D의 목을 때리고 주인 B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7일경 진천군 C모텔에서 장기 투숙(달방)을 하던 중 퇴거 문제로 모텔 주인 B(70세 남성)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15분경, 모텔 1층 입구에서 주인 B와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모텔로 들어오려던 손님 D(22세 여성)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칼집에 넣은 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6.1cm)을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D의 목 부분을 1회 때렸습니다. 곧이어, D를 폭행한 직후 뒤따라 나온 주인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며 B를 위협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한 행위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 및 정신 건강 상태 등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선고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이 명해진 만큼 앞으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일반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목을 때린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특수협박'은 형법 제284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이 역시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주인 B에게 칼을 빼들어 찌를 듯이 행동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두 가지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이 추가되어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이나 협박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사용된 칼은 칼집에 들어있었다고 해도 법률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그리고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만약 전과가 많거나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심했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