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F유치원의 대표이사 D과 전 직원 A, B, C이 실제 퇴직 사유인 개인 사정을 숨기고 거짓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금액과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F유치원 대표이사 D과 전 원감 A는 A의 퇴직이 고임금이나 유치원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가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했음에도 거짓 사유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B와 C 역시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원아 감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을 경영상 어려움이나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위장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으려 한 행위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주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과 D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이, 피고인 B과 C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의 퇴사가 자발적 사직이었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부정 수급액의 규모와 반성 여부, 환급 여부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나 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제116조 제1항 제2호)로, 피고인 B과 C은 공모 없이 부정 수급한 혐의(제116조 제2항 제2호)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퇴직 사유가 개인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어려움 또는 원아 감소 등으로 위장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 한 행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즉시 그 집행을 위하여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들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부정 수급액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반성 여부, 실업급여 환급 여부, 초범 여부, 경제적 형편,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퇴직 사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 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급액 반환은 물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