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7월 6일, 12세의 피해자 D가 지나가자 손으로 허벅지를 스치듯 만져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피해자 G에게는 길을 막고 다리를 쳐다보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 112 신고 내역, CCTV 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12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서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과거 폭력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