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15일과 3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1월 15일 투약 건에 대해서는 술을 마셨을 뿐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신고한 점, 당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신고자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 모발 검사 결과(모근에서 약 3cm까지 양성 반응)를 종합하여 3개월 이내 마약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투약 부인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10회에 달하는 동종 전과가 있고, 실형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수나 수사 협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매나 알선 등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과 형):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와 추징)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재산(예: 마약 구입 대금)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금액으로 판단되는 2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재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징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한 번의 투약이라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모발 검사는 최대 수개월 전의 마약 투약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투약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증거에 의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신 또는 가족이 마약류 투약 사실을 신고할 경우, 자수 또는 수사 협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고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협조와 진술이 필요하며, 법원이 그 사실관계와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형식적인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