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우회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 오토바이 헬멧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목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오후 4시 32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병원 앞 편도 4차로에서 피고인 A가 우회전하려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비켜주지 않아 경적을 울리면서 서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시가 10만 원 상당 오토바이 헬멧을 주먹으로 3회 내리쳐 창부분을 손괴하고, 팔꿈치로 목을 2회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발적인 시비로 인한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처리, 그리고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한 양형 고려사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로 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시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기각되지만, 재물손괴죄는 그렇지 않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범죄로, 물건의 가치와 손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또한 피해자 D가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기각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가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범기간 중이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