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씨는 2024년 5월 12일 밤, 잠기지 않은 피해자 D씨 소유의 화물차를 훔쳐 약 2.4k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시가 1,060만 원 상당의 화물차는 범행 다음 날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2일 밤 10시 14분경, 경남 거창의 한 도로에서 피고인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씨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차량을 절취했습니다. 이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약 2.4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물차를 훔친 절도죄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한 무면허 운전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훔친 차량이 범행 다음 날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면허가 취소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어, 결국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씨의 시가 1,06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동의 없이 가져갔으므로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43조(무면허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2.4km를 운전했으므로 해당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죄와 무면허 운전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과거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차량 절도는 중대한 범죄이며, 설령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었다 하더라도 임의로 운전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성검사 미수검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범행 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품 반환,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