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주차된 화물차를 절도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 반성 및 차량 반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5월 12일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시가 1,06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를 절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해 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4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차량이 다음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준일 변호사
변호사문준일법률사무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2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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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재물손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