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작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시설 개선 노력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산업재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임하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작업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험금 외에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지속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