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피고인 A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와 미성년자를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성매매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6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C와 E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택시비 3만 원을 주고 돌려보냈으나, 같은 날 23시 20분경 다시 피해자들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뒤 '내 친구와 성관계를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귀가시켜주겠다고 하며 차량에 태웠고, 2023년 6월 17일 00시 31분경 김해시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간단하게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는지 여부와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5,000,000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및 진술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 등을 근거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 역시 성매매 권유는 유죄, 강제추행은 무죄로 만장일치 평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한 행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객관적 정황에 대한 언급 누락 등이 무죄 판단의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질 경우, 상대방의 신분이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의 일관성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됩니다. 만약 진술에 중요한 부분이 계속 바뀌거나 다른 정황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사건에서는 3년), 신상정보 등록 등의 추가 명령이 내려져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