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B대학교 철학과 교수 A는 여교수회 모임에서 동료 교수이자 학과장인 C를 향해 불법 녹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모임에는 약 30명의 교수가 있었고 철학과 교수는 A와 C 두 명뿐이어서, C가 불법 녹음자로 특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C는 이전에 학과회의록 작성을 위해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 내용을 녹음했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A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23년 6월 21일 12시 40분경 B대학교 여교수회 모임에서 피고인 A가 약 30명의 교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바라보며 “여기 지금 불법 녹음하는 것 아니냐, 나는 동의 못한다, 우리 학과에서 누가 불법 녹음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실제로는 C가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녹음했던 학과 회의 내용을 불법적인 행위인 것처럼 지목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발언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대학교 학과회의 진행방식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벌의 집행을 잠시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를 얻어 녹음한 것을 '불법 녹음'으로 지칭한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여교수회 모임에서 다수 앞에서 발언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당시 철학과 교수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두 명뿐이어서 피해자가 불법 녹음자로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대학교 학과회의 진행방식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도 벌금 100만 원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적어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였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발언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은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더라도 맥락상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이나 비방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의 녹음 등 민감한 내용은 반드시 모든 참석자의 동의를 구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진실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 대화에서도 다수 앞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