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건설 현장에서 갱폼 발판을 내리는 작업 중 발판과 함께 떨어져 우측 발에 심각한 골절과 탈구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부주의를 고려하여 책임을 40%로 제한, 피고에게 14,665,9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오전 8시경,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건설현장에서 5톤 차량의 짐칸 위에 올라가 갱폼 발판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발판과 함께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거골 다발성 골절, 우측 거골 탈구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6,670,880원, 요양급여 21,246,530원, 장해급여 40,568,47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44,033,893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공제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 제한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6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8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보조구 비용, 위자료를 포함한 총 14,665,9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이러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작업 중 부주의함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고 경위, 현장 상황(사진,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보조구 구입 비용, 위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미 지급받은 산재 급여 중 일실수입과 대응하는 항목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본인의 부주의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