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에게 납품대금 차액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1억 6,550만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사를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