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잠든 이종사촌 여동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8개를 소지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및 관련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2022년 7월 10일 11시경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잠든 이종사촌 동생 C(18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깨어있는 척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추행 시도 후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SE)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속 팬티를 들추고 음부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2022년 10월 10일경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자위하는 성착취물(파일명 'F')을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보관했습니다. 이 외에도 총 4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에 소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라는 세 가지 심각한 성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친족이라는 점에서 범죄의 죄질이 더욱 무겁게 판단되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는 점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 및 노트북에 저장된 범죄 관련 전자정보(총 48개 파일)는 모두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잠든 이종사촌 여동생에 대한 추행 미수와 불법 촬영 그리고 다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복합적인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후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는 재판부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5조 제3항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보고 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깨어있어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부위를 촬영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컴퓨터와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및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 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이에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강의 수강이나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합니다. 이는 재범 위험을 방지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압수물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은 압수하여 폐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폐기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사진 영상 신체적 흔적 등 모든 증거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족 관계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