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4월 3일 밤 김해시의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씨를 만나 함께 모텔로 가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협박하며 다시 목을 조르려 했지만,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모텔에서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여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없었고,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정액반응검사나 타액반응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유사강간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