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4월 4일 새벽 김해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자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입 안에 성기를 넣으려 시도했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나?"라고 협박하며 목을 눌러 다시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가는 척 모텔 방을 빠져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유사강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4월 3일 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김해시 어방동 '먹자골목' 앞에서 우연히 만나 인근 모텔로 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자 피고인이 강제로 유사강간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이를 저항하자 협박하며 재차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는 척 모텔 방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구강성교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유사강간을 시도했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사망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기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통해 그 내용을 탄핵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사망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검사도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성관계 여부나 구강성교 시도 여부 등에서 엇갈리는데도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통상적으로 취해지는 정액반응검사나 타액반응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할 때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이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로만 공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범죄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14조 (예외적 증거능력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반대신문 기회조차 없는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의 제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정액반응검사나 타액반응검사 등 신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받게 됩니다. 이때, 해당 진술이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신뢰할 만한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들의 기억이나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거나,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