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온 피해자 C가 돈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화를 내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일 밤 11시 1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시 D에 있는 게임장 앞에서 게임장에 돈을 가져오지 않은 피해자 C에게 화를 내며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밖으로 나와봐'라고 욕설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게임장 밖으로 끌고 나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추락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부상 경위에 피해자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증거에 의해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여 벌금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 금액에 상당한 액수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400만 원에 대해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피고인이 항소하는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감정적인 분노가 생기더라도 신체적 폭력은 삼가야 합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진단서와 같은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부상 경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