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은 B와 함께 익산시의 토지 개발 및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B로부터 사업 비용을 출자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 B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7,140만 원을 받았고,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14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던 중,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과다한 용역대금을 청구해 B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횡령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