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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금액이 68,650,507원으로 다액이지만, 자진신고 후 전액 반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