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14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났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자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