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아파트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공급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았으나, 검찰은 이를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돈이 조합 재물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10월 7일경, F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 총 3,300만 원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돈을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돈이 과거 자신이 개인 비용으로 조합원 H와 I의 조합원 분담금을 대납하거나 반환했던 총 3,300만 원을 F이 구상채무 이행 명목으로 자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은 B조합과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F이 피고인에게 구상채무 이행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했고, 이 돈이 조합의 재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3,300만 원이 피해자 조합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3,300만 원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에 가중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즉 횡령 행위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에 사건의 결과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판결의 증명력: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에 대한 민사판결의 판단을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자료로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데 근거로 삼았습니다.
개인과 단체 간의 금전 거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