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조합원분담금 3,3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기소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6년 10월경 F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 총 3,300만 원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조합과 계약한 자금관리사무약정에 따라 ㈜G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횡령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과거에 지출한 조합원분담금을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로 처리하기로 F와 합의했고, 이에 따라 F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3,300만 원을 횡령했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승규 변호사
법무법인금강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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