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김해시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A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여성 11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5월 14일경까지 시급 3만원에 이들을 고용했으며 과거 2015년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낸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2019년 10월 2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김해시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2019년 2월경부터 5월 14일경까지 중국 국적의 여성 D을 포함한 총 11명의 외국인 여성을 시급 3만원에 고용한 사실이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 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이러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의 취업활동의 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위에 언급된 외국인의 취업활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하여 정해진 형벌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11명을 각각 고용한 행위는 여러 개의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라 이들을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즉 여러 불법 고용 행위가 묶여서 하나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전과 없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 확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기록조회'나 '체류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 고용이 적발될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고용된 외국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위반으로 단속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단순히 불법 고용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직원이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외국인 고용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