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식당 'C'의 운영자로, 2018년 8월 3일 새벽 1시경 식당에서 청소년인 D, E, F(모두 17세)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 1병과 맥주 4병을 판매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주류를 판매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이전에 연령 확인 조치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그리고 식당의 특성상 고객의 동일성과 연령 확인을 기억하는 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술 판매 시점에서의 연령 확인 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15년 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노역장 유치와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