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는 피고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였고, 원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시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며, 새로운 소송 절차를 통해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범행 횟수가 많고 이득액도 상당하여,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