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펜션의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했던 자로 공사 이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피해자가 2023년 9월 7일 00시 09분경 '한 번만 더 이런식의 문자 및 전화 오셨을 때는 경찰서로 갑니다'라고 명확히 연락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9월 23일 00시 04분경까지 약 2주간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갈등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펜션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라는 업무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B는 이러한 연락에 대해 2023년 9월 7일 00시 09분경 '한 번만 더 이런식의 문자 및 전화 오셨을 때는 경찰서로 갑니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같은 날부터 2023년 9월 23일 00시 04분경까지 약 16일 동안 총 77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전송 또는 전화 시도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연락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재범 방지 및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항은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77회에 걸쳐 문자 및 전화를 시도한 행위가 이 법률에서 규정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금고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수강명령)**​: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을 경우 '다음에 다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와 같이 단호하고 명확하게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문자 메시지, 전화 기록, 통화 내용, 방문 기록 등)는 물론 본인이 연락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증거(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통화 녹음 등)를 상세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즉각적인 조치**: 상대방이 명시적인 연락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스토킹 행위의 이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