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와 그 선거 캠프의 공식 회계책임자 F,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한 B이 공모하여 공식 회계책임자가 아닌 B을 통해 총 6천만원이 넘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도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A의 선거 캠프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 F, B은 피고인 F을 공식 회계책임자로 신고했으나, 실제 회계 업무는 피고인 A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이자 선거사무소 회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피고인 B에게 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B은 2022년 5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50,293,324원의 선거비용을, 2022년 5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14,565,130원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공식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F을 통하지 않고 지출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지출이 공식적으로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대해 벌금 600,000원,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과 B에게는 각각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과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 각각 벌금 500,000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업무 전문성 부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으나, 법률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핵심 원칙인 회계책임자 제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의 선임 등) 제1항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나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항입니다.
정치자금법 제49조(벌칙) 제2항 제3호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공식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22년 5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50,293,324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정치자금법 제47조(벌칙) 제1항 제8호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이 2022년 5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14,565,130원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공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 A, F, B이 공모하여 F을 명의상 회계책임자로 두고 실질적으로 B이 회계 업무를 처리한 점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거나 업무 처리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어긴 행위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관계자들은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회계책임자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정치자금 지출 또한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회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변경되거나 업무 분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책임자를 정식으로 변경 신고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서면으로 위임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정치자금법은 선거 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히 '전문성 부족'이나 '악의적 의도 없음'을 이유로 들더라도 법 위반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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