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원고 A가 피고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후, 원고 B와 C에게 일부 주식을 양도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원고들은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고 주식을 직접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발행한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유질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 A가 주식의 정당한 가격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와 C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주식의 가치가 0원이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