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 J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다른 자녀인 원고 A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되었습니다. 원고 A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재산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 J은 2015년 7월 12일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B, G, L과 손자녀들인 피고 C, D, E, F, I, 그리고 며느리인 피고 H에게 부동산과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 재산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망 J이 사망 전 특정 자녀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다른 자녀인 원고 A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재산을 받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 그리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C은 22,068,131원, 피고 D은 22,068,131원, 피고 E는 26,492,836원, 피고 F은 64,425,152원, 피고 I은 64,425,152원, 피고 H은 10,261,977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는 원고가 5분의 1을, 나머지 피고들이 5분의 4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 J의 생전 증여로 인해 원고 A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특정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은 유류분 초과액이 없어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피고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망인의 생전 증여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1114조, 제1115조, 제111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 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기초 재산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이 1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 시기나 유류분 침해 의도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맞춰 판단합니다.
민법 제1115조 (반환의 방법 등): 유류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돈)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유류분 권리자가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고유한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안 때'의 의미는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해, 원고가 증여 사실 자체를 알았더라도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반환 대상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 재산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여러 상속인이나 제3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 반환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제3자를 상대로 그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처럼 피상속인이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재산을 여러 상속인이나 손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한 경우, 개개의 증여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