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기존 판결의 기판력, 노사합의의 유효성,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일부 청구를 기각하고 임금피크제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 등 일부 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금액인 890,93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한 후, 재직 중 적용되었던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임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미지급 임금과 중간정산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이 불합리하며, 특정 수당들이 피크임금 산정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거나 노사합의에 따른 적법한 임금 조정이며,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이전 소송의 확정 판결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 기판력 여부, 2차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률 조정이 확정된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가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임금피크제 산정 시 특정 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90,936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7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피크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누락되었다면, 이를 피크금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누락된 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안, 유효한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조정,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소멸시효 및 노사 간의 합의 효력, 그리고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피크제 적용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므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사합의의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임금 지급률이 조정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제수당은 임금피크제 산정 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법정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첫째, 과거에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존 판결의 효력(기판력)으로 인해 다시 다툴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합의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금피크제나 임금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그에 따른 정부 지원금 수령 여부 등이 임금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임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 퇴직금 채권은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임금피크제 적용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정확하게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수당을 제외하려면 명확한 노사 간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