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사망한 오빠의 여동생인 청구인 A가 조카 E를 대신 양육한 후 E의 친권자가 된 어머니 C에게 과거 양육비 69,00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과거 양육비로 18,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본인 E의 부모인 F와 C는 이혼 시 F가 E를, C가 다른 자녀 G를 양육하기로 약정했습니다. F가 2014년 사망하자 그의 여동생인 A가 E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E를 양육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 C가 다시 E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E를 양육하게 되자, A는 자신이 E를 양육한 약 6년 9개월(2014. 11. 24.부터 2020. 8. 30.까지) 동안의 과거 양육비 지급을 C에게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의 인정 범위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 E의 과거 양육비로 18,000,000원과 이에 대해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부모의 양육비 청구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양육에 소요된 경위와 비용,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자녀를 양육한 고모의 노력을 인정하여 일부 과거 양육비가 지급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