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이 사망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망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사망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병간호와 부양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망인의 병간호와 부양을 전적으로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1.5/15 지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15 지분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