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피고인 A씨는 2020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소방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상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사건이며, 두 번째는 도로 한가운데 서서 교통을 방해하다가 항의하는 시민에게 매우 모욕적인 욕설을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0년 7월 24일 피고인이 군산시의 길 위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좆까, 씨발놈아 개자식" 등 심한 욕설을 하고, 다수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드러누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0년 8월 5일 피고인이 군산시의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술에 취해 약 20분간 서서 교통을 방해한 상황입니다. 이때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씨발놈아 후라 덜놈아, 니가 뭔데 비켜달라고 하는 거여, 너 오늘 잘 걸렸다. 니 애미 좃물을 먹여버릴라" 등의 매우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성기를 노출하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공연음란 및 모욕 혐의,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을 방해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그리고 이전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로 인한 가중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소방기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10월 형을 선고받고 2020년 6월 29일에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만취 상태에서 소방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소방관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소방관과 시민에게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7조 제4호):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7조 제4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 서서 약 20분간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4.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5.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의 공연음란죄에 따라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심한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욕설하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의 내용이 성적인 비하나 가족 모욕을 포함할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서 있거나 눕는 등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나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