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3일 21시 44분경,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공단삼거리 부근 교차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는 약 1,822,446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01년과 2015년에도 심야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등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뺑소니'로 불리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