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G농업협동조합과 H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2010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되면서 호봉이 16.6호봉으로 산정되어야 했으나 14호봉으로 잘못 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적은 급여와 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H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일부 급여 및 퇴직금 차액을 인정했으나, G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4년부터 G농업협동조합에서, 2018년부터 H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했습니다. 2010년 1월 1일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될 당시 원고의 호봉은 16.6호봉으로 산정되었어야 했지만 14호봉으로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이 호봉 오류로 인해 원고는 매달 받아야 할 급여와 퇴직금을 적게 받았고 이 차액을 돌려받기 위해 두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봉 산정 오류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 의무 여부,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 H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급여차액(2020년 2월분부터 2024년 12월분까지) 및 퇴직금차액을 인용했습니다. 인용된 금액 중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3년 2월 22일까지(다만 2,102,8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인용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G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임금채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현재 재직 중인 H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20년 2월 이후의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차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전 직장인 G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 채권 역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의 G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은 이 소멸시효 규정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들이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즉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적용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급여나 퇴직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나 퇴직금 계산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호봉이나 직급 산정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그 미지급 임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채용 시 고지받은 연봉 및 급여 체계와 실제 지급받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꼼꼼히 대조해보고 의문점이 있다면 회사에 즉시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