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후 이를 망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오류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8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