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 현재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의 법리를 확인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여전히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피고에게 특정 토지(총 1,139㎡ 중 일부 지분 및 454㎡ 중 일부 지분)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증여 때문에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비율(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증여받은 토지 지분 중 83/2,316 지분씩을 유류분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돌아가신 분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 지분이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특별 부양(기여분)이 유류분 반환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증여받은 재산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만 사용되었거나 특별 부양의 대가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1심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 지분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특별 부양'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또한 현재 법령상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채무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이 조항은 기여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에 가산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 현재 법령상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 조항을 준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여상속인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는 기존 민법 제1118조가 계속 적용되므로, 본 사건에서는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경우 특별 부양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고쳐 쓰고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분이 침해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에게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재 민법상 유류분 산정에는 기여분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증여나 유증의 범위, 재산 가치 평가, 그리고 기여분 인정 여부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므로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