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초등학생 A와 D가 같은 반 친구 O를 상대로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간지럽히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학생 O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와 D에게 교내봉사, 접촉 금지, 특별교육이수 3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A와 D는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고 자신들의 행위가 장난이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해당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로 학교폭력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전주시 P초등학교 5학년 학생 O가 원고 A, D를 포함한 10명의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장은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심의위원회는 2023년 11월 8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심의 결과, 원고 A, D를 포함한 4명의 학생은 2023년 10월 13일 쉬는 시간에 O를 놀이매트로 끌고 가 넘어뜨리거나, 신체 위에 올라타 간지럽히고, 다리를 잡아끌어 바지가 벗겨질 뻔하게 하며 팔꿈치로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A와 D에게 교내봉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등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다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처분서에 원고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의 행위가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교내봉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처분서의 구체적인 이유 제시 부족이 구제 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행위가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으며 피해학생이 이로 인해 전학까지 결심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단순한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폭력 조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률과 그에 따른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 학교폭력예방법)
2.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