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는 13세 중학생인 피해자 F를 온라인 채팅방에서 알게 된 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두 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10월 6일, 13세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 F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10월 6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했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27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담배 4갑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담배를 제공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9일 저녁,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았으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아이폰 15프로 1대와 전자정보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반복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했으며 두 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성착취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