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5일 밤, 전주시 완산구의 황색 점멸등 교차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47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G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복합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으며, 우측 무릎 관절에 영구적인 운동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G가 2025년 2월 10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4년 10월 5일 밤 9시 52분경,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의 황색 점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간에 황색 점멸등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F시장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G는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져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간부 및 말단의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우측 슬관절 부위에 영구적인 운동장애가 남는 불구 상태가 되었습니다.
야간 황색 점멸등 교차로에서의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자의 중상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적용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 유지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죄목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G가 공소 제기 이후인 2025년 2월 10일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G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과 연계되어,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절차상 공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야간이거나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며 주변 차량의 통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병원비 및 손해배상 등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거나 합의가 늦어지면 초기에는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