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 보험
피고인 A는 과거 감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했으며, 집행유예 취소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 및 보험사기미수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감금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피고인은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인 2021년 12월에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며(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게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보험사기미수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누범 상태였다는 점, 특히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범인도피까지 시도한 점이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이 형량 조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감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미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집행유예 취소를 피하려고 거짓 진술을 시킨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동종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도주치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 공탁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및 특별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를 규정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타인을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는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법령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은 '사고 후 미조치'를 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거나 그 행위를 교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시킨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및 제8조는 '보험사기미수죄'를 규정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를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 절차에 따라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도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는 행위(범인도피교사)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시도(보험사기)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위한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재범 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