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인 피해아동 B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4월 말경, 두 번째는 2021년 1월 초경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아동은 각각 만 16세와 만 17세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주방과 안방으로 불러 성관계를 제안하고, 피해아동의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성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장애를 이용해 성적 학대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아동과 그의 모친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