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04년 결혼한 부부가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이혼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및 기타 재산 명의대로 귀속), 위자료 등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두 자녀는 신청인, 한 자녀는 피신청인), 양육비는 각자 부담, 그리고 자녀들의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4년 12월 21일 혼인하였으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이혼 및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2021년 9월 15일 조정 기일을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포함한 모든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식 등 이혼에 수반되는 주요 사항들을 명확히 정하고, 향후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모든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