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초기 대여금 2억 원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약정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꾸준히 돈을 이체했고, 원고 A는 피고 B를 위해 다른 대출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남은 대여금 원금과 이자, 그리고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약정된 이자 중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금에 충당하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갚아야 할 정확한 금액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판결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36%의 높은 이자율을 약정했으나, 2017년 3월 14일부터 이자를 월 3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 A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 B에게 총 7천만 원의 추가 대여금을 빌려주었고, 이 중 6천만 원은 변제되었으나 1천만 원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원고 A에게 여러 차례 돈을 이체했는데, 이 중 초기 3개월간의 월 600만 원 이자(연 36%)는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연 25%)을 초과하여 그 초과분이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월 300만 원 이자 약정 이후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이자와 원금을 함께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이체한 75만 원, 600만 원, 2천만 원이 대여금 이자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 금액들이 원고 A 명의로 받은 대출 이자 납부금, 착오 입금 후 반환된 돈, 또는 원고 A의 대출 변제에 충당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피고 B의 부탁으로 2016년 4월 피고 B가 원고 A 명의로 받은 2억 1천만 원 상당의 대출 이자 94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었고, 이에 대한 반환도 청구했습니다.
대여금에 약정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원금 충당 여부 및 계산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다양한 금원의 성격(대여금 이자, 원금, 다른 명목의 돈, 착오 반환 등)을 구분하고 그 충당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피고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이자 상당액에 대한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 그리고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것도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2억 1361만 123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1억 9421만 1238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00만 원의 이자를, 194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초기 대여금의 약정 이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연 25%)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금에 충당하여 잔존 원금을 계산했고, 피고 B가 주장한 일부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자제한법의 원칙에 따라 초과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고, 당사자 간에 오고 간 다양한 금원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최종 채무액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확정함으로써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금전 대차 관계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준수와 거래 내역의 명확한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주로 '이자제한법'과 '민법'의 채무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제2조 제1항은 금전 대차에 관한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최고 이자율이 연 25%였고(2018년 2월 7일 이전 계약 기준), 약정 이자가 이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어 채무자가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초기 연 36% 이자 중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원금에 충당되어 잔존 원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채무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정합니다. 채무의 이행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청구받은 때부터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판결에서 추가 대여금 1천만 원과 원고가 대신 납부해 준 이자 940만 원의 경우 변제기가 따로 약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소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부터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 이율은 특별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원금, 이자율, 변제기, 상환 방법 등 핵심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현행 연 20%, 당시 연 25%)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며,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므로, 이를 미리 알고 약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때는 원금 상환인지, 이자 상환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의 돈인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은행 이체 시에는 적요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영수증,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대출금의 이자 납부 책임과 변제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