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대학 교수로서 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이 연출하는 연극의 리허설 중에 학생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의 허벅지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여 추행했고, 또 다른 피해자 E를 차로 외진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C는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했던 중에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C의 경우, 그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E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카드 사용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주장한 범행 장소와 시간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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