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D대학교는 피고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라 학교 시설에서 발생한 대인배상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D대학교는 중국에서 언어·문화연수를 진행했고, 원고들의 자녀인 망인은 이 연수에 참가했다가 고산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D대학교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D대학교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사망에 대해 D대학교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망인의 고산병 증세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인솔교수와 현지 가이드의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한도 내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약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요구한 구내치료비로서의 장례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