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D대학교가 주관한 중국 어학·문화연수 도중 학생 K이 고산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망한 학생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D대학교의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대학교가 고산병 발병 가능성이 높은 고산지대 연수에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망한 학생에게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D대학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보험 계약의 보장 한도액 내에서 D대학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D대학교는 2016년 여름, 학생 10명을 선발하여 중국 사천성 일대에서 어학·문화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연수 참가자 중 3학년 학생 K은 2016년 8월 1일 고산병 증세를 호소하다가 숙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K의 부모인 원고들은 D대학교가 고산지대 연수임에도 사전 답사를 소홀히 하고, 연수 대상자 선정 시 신체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고산병 위험 및 증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인솔자의 고산병 지식 및 대처가 미흡했으며, 응급 상황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D대학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D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대인배상 2억 원 및 구내치료비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D대학교의 책임 여부와 보험금 지급 의무 범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D대학교가 중국 어학·문화연수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에 대한 배려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사망한 학생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는지 여부 및 D대학교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 D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지급 범위,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이 사망한 학생의 장례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99,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8월 1일부터 2018년 2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안전에 대한 배려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고산지대와 같이 위험 요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사전 고지, 응급 대처 준비 등 더욱 강화된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또한 학생 본인에게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이상 증상을 알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과실 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 내용과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은 학교 구내에서의 상해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해외 연수 중 사망에 따른 장례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생명, 신체, 건강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 관계(연수 프로그램 참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이거나 혹은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근거합니다. 특히 위험성이 있는 활동에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대학교가 고산병 발병 가능성이 높은 고산지대 연수에서 사전 안내, 응급 대처 준비 등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한 학생이 신체 이상 증상을 즉시 알리지 않는 등 자신의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여 D대학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30%의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보험자의 책임: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대학교가 학생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그 금액이 보험 계약의 보장 한도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계약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송비용): 소송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지는 것이지만, 소송의 경과나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부 패소했으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이내에서 원고가 청구한 연 5%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학교 및 기관의 안전 관리 철저: 해외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 기획 시, 방문 지역의 특성(예: 고산지대, 열악한 의료 환경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그 대처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구체적인 비상 계획과 응급 의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솔자는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발생 가능한 질병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응급 대처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가 학생 및 보호자의 주의 의무: 해외 연수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는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지병 등을 사전에 학교나 인솔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연수 중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인솔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산지대와 같은 특수 환경에서는 자신의 몸 상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내용의 명확한 확인: 교육 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단체 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 한도액, 자기부담금, 그리고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예: 구내치료비 등)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손해가 보장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