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1993년 결혼하여 2004년부터 관계가 나빠지고 2009년부터는 각방을 쓰는 등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2년부터 다른 이성(소외 4)과 교제하였고 2015년에는 또 다른 이성(소외 5)과도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가 2017년 피고의 재산 매각 시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함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현금 7,596만 5천 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정해졌으나,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3년 11월 30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04년경부터 부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2009년경부터는 원고가 거실에서, 피고가 안방에서 생활하는 등 사실상 별거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근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생활비 부담도 적었습니다. 2012년경부터 피고는 소외 4와 연인 관계를 지속하며 여행을 가고 살림살이를 돌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2015년경에는 소외 5와도 교제했습니다. 2017년 3월경 피고가 집을 지어서 나가 살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자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역시 원고와의 이혼에는 동의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액수 및 재산 분할의 범위와 비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현금 7,596만 5천 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와 함께 재산 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와 민법 제841조(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청구권의 소멸)를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4 및 소외 5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성관계 외에도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조항은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의 관계 악화, 2009년부터의 별거 생활, 피고의 생활비 부담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민법 제841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는 다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혼 소송 제기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부정행위의 경우, 마지막 부정행위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받은 재산과 같이 부부 일방의 고유한 노력이나 재산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물품 배송 기록, 교통사고 동행, 살림살이 돌봄, 병원 동행, 여행 기록, 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혼 청구권의 소멸 시효(제척기간)가 도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소송 도중 쌍방이 특정 재산(이 사건에서는 퇴직연금, 퇴직일시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이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기여가 없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비록 혼인 파탄 이후에 새로운 형태로 변경되더라도 (예: 건물 신축 자금이 혼인 기간 축적된 재산에서 조달된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