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4년 12월 19일에 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소 약 4개월 만인 2025년 3월 27일부터 2025년 4월 13일까지 경기 부천시에서 총 3회에 걸쳐 잠기지 않은 벤츠 승용차 등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3명 소유의 루이비똥 지갑 등 시가 합계 1,265,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징역 1년,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24년 12월 19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주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지갑 등 금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차량 내 물품을 훔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및 형법상 누범 가중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출소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이 법률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했을 때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일반 절도죄보다 더 무겁게 다루는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지갑 등 물품을 훔친 행위 자체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기본 전제가 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죄에 정해진 형량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19일에 출소하였고, 불과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에 해당했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범죄로 인한 교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