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 16일 오전 9시 54분경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다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9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전에 2018년 1월 18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2022년 10월 27일에도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며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유리한 사정들도 있었지만 반복된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및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2018년과 2022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인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며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가지 법규를 위반했으므로 더 무거운 음주운전 혐의에 따른 형으로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는 법정형이 여러 종류일 때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의 선택'을 규정하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집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숙취로 인해 발생한 '숙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운전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자체로 법규 위반이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