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16세 축구선수 D가 숙소에서 투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코치 A는 취침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D 등에게 욕설 및 자의적인 벌칙(새벽 운동, 반삭발, 청소)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코치 B는 우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반삭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코치 A의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코치 B의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아동 D는 C 축구단 소속의 16세 선수로, 2022년 4월 27일 새벽 숙소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2022년 4월 26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 A은 축구단 숙소에서 피해아동 D와 다른 선수들이 취침 시간을 넘겨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피고인 A은 화가 나 피해아동 등에게 “씨발새끼들”, “이새끼”라고 욕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단이 정한 생활규칙과 달리 다음 날 새벽 운동, '반삭발'에 가까운 머리 자르기, 훈련장 관중석 청소 등을 즉흥적으로 지시하며 “내일 두고보자”라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2022년 2월에서 3월 사이, 피고인 B는 자신이 선수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을 사용하라고 고지했음에도 피해아동 D가 우산을 사용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아동에게 구체적인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반삭발'에 가까운 상태로 머리를 잘라올 것을 즉흥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축구단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지시한 훈육 방식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단체생활의 규율을 위한 교육적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대 행위의 경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코치 A의 경우 평소의 거친 언어 습관, 음주 상태에서의 욕설, 그리고 축구단 내부 규칙에 없는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벌칙 지시가 피해 아동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코치 B의 경우 우산 미사용에 대한 반삭발 지시가 2022년 코로나 유행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방역 목적의 규칙 준수를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선수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었고 모욕을 줄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행위 관련 조항과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이 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정서적 학대행위'란 실제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다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유죄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무죄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이 조항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 A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