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 운전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3일 오후 3시경 피고인 A는 김포시 B 앞 도로를 K5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맞은편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봉고3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는 무엇인가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4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졸음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즉시 구속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호 (교통사고 야기시의 형사처벌 특례 및 예외)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운전 중 졸음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구역을 나타내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피해 변상, 합의 등)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를 통해 실제 형의 집행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 중 피로감을 느낄 경우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졸음운전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