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통해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D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무기성 오니 34만여 톤을 농지 등지에 불법 매립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차량 배차 관리 담당자로서 이 불법 매립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851만 5,000원을, B에게 징역 8개월을, 주식회사 C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며 A와 B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골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의 처리 비용이 상당하여 처리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D와의 원만한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주식회사 C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D에서 배출되는 무기성 오니를 처리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덤프트럭 1대당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C의 차량을 이용해 원석 운반 후 빈 차량에 무기성 오니를 싣고 와 농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D의 무기성 오니를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소속 덤프트럭 기사들을 통해 무기성 오니를 농지 등 사토장까지 운반하도록 차량 배차 및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공모했습니다. 2016년 1월 3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3년 이상 김포시 파주시 인천 강화군 일대의 농지 등에 총 13,703대 분량인 342,575톤의 무기성 오니를 불법 매립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 매립하는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더불어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 여부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68,51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장기간 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주식회사 C의 운영자와 담당자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불법 행위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이득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은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무기성 오니를 운반 매립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는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는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다음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C는 대표자 A와 사용인 B의 범죄행위로 인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폐기물을 불법 처리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의 경우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초범 자백 반성 등)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추징)은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하며 몰수하기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불법 폐기물 처리로 얻은 68,515,000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은 벌금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C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와 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특히 무기성 오니와 같은 산업 폐기물은 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이는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업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위탁 업체 선정 시 반드시 해당 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처리 비용을 절감하려다가는 훨씬 더 큰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