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가 이웃 피해자 D와의 토지 경계 펜스 설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가 설치한 100만 원 상당의 펜스를 동의 없이 설치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자녀 소유 토지의 관리자로서 2022년 5월 6일경 이웃인 피해자 D에게 토지 경계선에 펜스 설치를 동의해 주었고, 피해자는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뒤인 2024년 7월 15일 09시 5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 없이 위 펜스를 설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00만 원 상당의 펜스를 임의로 철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펜스 설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합의를 번복하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웃 토지 경계에 설치된 펜스의 철거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 30만 원이 부과되었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펜스를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노역장유치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과료의 경우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3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3일간의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강제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조치입니다.
이웃 간 토지 경계선에 펜스와 같은 구조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상호 간 명확한 동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두 동의보다는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녹취하는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치된 구조물에 문제가 있거나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철거하기보다는 상대방과 다시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이 정당하게 설치한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펜스 설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철거하여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재물의 가액인 100만 원과 손괴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