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140km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섬 연석을 넘어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와 C가 각각 척수 질환, 요추 골절 등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와 외측 복사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밤, 인천 서구 경서삼거리 인근에서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 상태로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약 140km로 과속 운전하던 중 교통섬 연석을 넘어 도로 건너편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B와 C가 크게 다쳤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운전했고 이로 인해 동승자들이 중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의 운전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6%는 처벌 기준인 0.03%를 훨씬 초과하여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병과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음주 및 과속 운전 행위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를 동시에 발생시켰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일정한 조건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과속 및 음주운전은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하는 과속 운전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극대화하며, 야간이나 교차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 또한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